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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, 6월은 성실신고

by 파이어족메신저 2022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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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

6월은 성실신고

 

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 

 

 

성실신고 확인대상 판정 사례 

① 제조업 15억 - 성실신고 대상

(2020.5.1. 신규사업자)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(7.5억) 이상
*신규사업자 등록 여부와 무관


② 부동산임대업 4억 - 성실신고 대상 아님 

(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)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(5억) 미만
*전년도 업종 및 수입금액과 무관


③ 음식업(6.30. 폐업) (7억) -성실신고 대상


도매업(10.1. 개업) (5억)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
(음식7.5억) 이상
*음식7억+음식환산2.5억(5억×7.5/15)

 


④제조업 7억 - 성실신고 대상 아님 


(7.1. 법인전환하였으며,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)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(7.5억) 미만
*폐업, 법인전환해도 환산하지 않음

 

⑤ 도매업 13억, 제조업 1억-성실신고 대상 

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
(도매15억) 이상
*도매13억+도매환산2억(1억×15/7.5)


⑥ 음식점 7억, 부동산임대 1억 -성실신고 대상

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
(음식7.5억) 이상
*음식7억+음식환산1.5억(1억×7.5/5)

 

⑦ A사업장(제조 3억, 도매 2억), B사업장(제조 2.5억, 도매 2억) -성실신고 대상

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
(제조7.5억) 이상
*제조5.5억+제조환산2억(4억×7.5/15)

 

⑧ A사업장(도매 10억), B사업장(부동산임대 2억) -성실신고 대상

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
(도매15억) 이상
*도매10억+도매환산6억(2억×15/5)]

 

 

 

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
출처: 국세청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공동 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 

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[손익분배비율 50%] - 성실신고 대상

주업종으로 환산한 공동사업장의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(서비스 5억) 이상
*공동사업장별(구성원이 일치하는 공동사업장은 수입금액 합산)로 판단, 손익분배비율과 무관

 

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[손익분배비율 80%],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-성실 신고 대상 아님

공동사업은 공동사업장별로 판단, 
임대업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(5억) 미만
단독사업은 제조업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
(7.5억) 미만

③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[공동사업자 갑,을],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.5억 - 공동 사업장만 성실신고 대상

공동사업은 공동사업장별로 판단, 
임대업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(5억) 이상
단독사업은 부동산임대업으로 환산한 수입금액 2.5억
*임대 2억+ 임대환산 0.5억(1.5억×5/15)

 

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[공동사업자 갑,을],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[공동사업자 갑, 병] A사업장만 성실신고 대상

공동사업장A는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(제조7.5억) 이상
공동사업장B는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(제조7.5억) 미만
*공동사업은 공동사업장별로 판단

 

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[공동사업자 갑,을],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[공동사업자 갑,을]- A, B 사업장 모두 성실 신고 대상

구성원이 일치하는 공동사업장의 수입금액이 기준금액(제조 7.5억) 이상
*구성원이 일치하는 공동사업장은 1 공동사업장으로 보아 판단

 

 

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판정 사례
출처: 국세청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성실신고 확인서 제출시기

종합소득세 확정신고 시 납세지 관할세무서장에게 제출
성실신고확인서 : 기획재정부 고시 제2012-6호(2012.4.26.)
성실신고확인에 대한 지원

 

신고·납부기한 연장

 

성실신고확인서 제출자의 신고․납부기한은 다음연도 5.31.에서 6.30.까지로 1개월 연장

 

 

5월은 종합소득세, 6월은 성실신고 기간입니다. 

 

출처: 국세청 홈페이지 - 성실신고확인제도 안내 주요 문의사항(21귀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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